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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청,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신청접수

67개 창업지원 허브기관(18개 창업선도대학, 49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저변 확대 및 대학별특성화 유도를 위해 창업교육 및 자율프로그램에 약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평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신청서 작성 항목을 현행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식 인력의 투입이 많은 지식서비스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40→70%)하는 등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예비창업자이거나 ‘10.12.30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이며,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중점 분야는 5천만원, 일반 분야는 3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식(사업화 기획(교육) + 전문 멘토링 + 시제품 제작 + 창업준비 공간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3월 30일~ 4월 6일까지 ‘창업지원 온라인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사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창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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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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