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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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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빌리진’, ‘Heal the world’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 그가 2009년 6월 이유모를 원인으로 사망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고 결국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후에도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은 각종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프로포폴이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게 현실이다.


프로포폴은 어떤 약물일까? 한마디로 말해 이 약물은 정맥 주사제나 마취제로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대두에서 추출한 기름에 약품을 녹인 주사제이다. 기름 성분 때문에 흰색을 띄어 우유주사로 더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을 정맥에 주사하게 되면 뇌에 있는 수용체로 하여금 다른 신경회로를 차단하는 억제성 뉴런을 활성화시켜 의식을 잃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 시 많이 사용된다.

 

프로포폴을 주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에서 깬 후 푹 쉬고 난 느낌이나 힘이 넘치는 행복감, 그리고 무엇이든 잘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역시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우주에 붕 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과 달리 적정량을 투여하였을지라도 환각 증상과 발열, 간 기능 저하, 전신통증, 두통,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또 과다 투여하게 될 경우 일시적인 호흡 마비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환각증상이나 무호흡 등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비해 중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제외되었다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됐다.


세계의 별마저 떨어뜨린 무서운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약은 인간에게 행복감과 긍정감 등을 준다는 점에서 구미가 당길 만하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은 어땠을까? 그의 사망 사건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주치의였던 콘레드 머레이에 따르면 잭슨이 리허설 하기 전 힘을 내려는 이유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한다. 또 잭슨의 수면을 돕기 위해 프로포폴을 주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이클 잭슨은 사망했다. 그의 사인은 ‘급성 프로포폴 중독’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프로포폴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LA 법원은 프로포폴이 기존의 적절한 용도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으로 콘레드 머레이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국내에서는 몇해 전부터 프로포폴이 단시간에 푹 쉬게 해주는 피로해소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영양제인 양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그러다보니 프로포폴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중독된 사람들도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프로포폴에 대해 동물 실험을 통해 정신적 의존성을 확인하고 2011년 2월 세계에서 유일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프로포폴 사용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적이다. 국내의 경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는 되었지만 여전히 의료 행위로서의 사용은 가능한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성형외과 평균 프로포폴 투약량은 1회 50ml 내외이며 연간 1만~2만ml 내외다. 더군다나 한 병원당 정해진 용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이렇게 프로포폴의 의료적 사용이 합법적이다 보니 일반인이 의사를 통해 약물의 입수가 가능한 상태이다.

 

유명 연예인 A씨와 B씨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며, 연예인 C씨의 경우는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C씨는 “중독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연예인 D씨 역시 2012년 11월에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집행 유예기간 동안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경우 1년 4개월 만에 또 다시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해결책은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써 의사의 바른 윤리 기준과 엄격한 투약 기준뿐이다. 하지만, 투약량 역시 매 수술 시마다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다행인 것은 과거 “아프면 수면 마취 하세요”라고 말하던 병원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프로포폴이 효과적인 마취제이긴 하나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선택을 할 때는 꼭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MeCONOMY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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