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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명대학교,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김영문교수)에서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3월 29일(목)에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미디어아트홀(수산관 B201)에서 실시한다.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약20억을 투입해 1차로 70여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인데, 창업지원 금액은 중점 분야는 최대 5,000만원, 일반 분야는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인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창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현물도 계명대학교에서 전부 부담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등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며, 창업지원단에서는 별도의 창업자 준비공간과 장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영문 단장은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선정 규모가 큰 계명대학교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으며, 현물도 창업지원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카페(cafe.daum.net/isoho2job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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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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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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