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16.0℃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6℃
  • 맑음광주 16.9℃
  • 연무부산 16.9℃
  • 맑음고창 15.4℃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경제


근로장려금 대상에 영세자엽업자도 포함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2009년 도입됐으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라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 뿐 아니라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등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