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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물린다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정책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대신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업 소득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가계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어 내수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자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속에 10년 만에 폐지됐다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자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기업 유보율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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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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