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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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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해야”

가격구조 투명성 확보·단통법 실효성 강화

단말기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공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의 합리적인 선택 및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는 6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로 가격구조 투명성을 확보해 단통법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의 내용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기준 및 한도 제정과 더불어 단말기 보조금 공시의 세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조금 상한액 기준은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상한액 범위로 고시하고 방통위가 6개월마다 구체적 상한액을 결정해 공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황이다.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등 구입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되는 보조금 지급주체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따라 개별소비자마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미래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에 따르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경우 제조사의 장려금으로부터 조성된 지원금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사실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총액공시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조금과 요금할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구분된 금액의 공시를 통해 최종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녹색소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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