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2014 세법개정안, 고령층·상속 세제혜택 늘려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대폭 낮췄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노후 및 상속과 관련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또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상속·증여공제 한도의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증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상속공제액은 ‘5억원’(일괄공제)기본공제 2억원+인적공제액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게 돼 있지만 인적공제액이 오랫동안 제자리인 데다 가족수가 줄어들면서 일괄공제 이상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자녀와 연로자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과 미성년자 공제액도 매년 500만원X잔여연수에서 매년 1000만원X잔여연수로 바꿨다.

 

잔여연수는 장애인의 경우 사망 예상시점(남성 78, 여성 84)까지의 기간,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연로자의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도 경감했다.

 

증여세 공제 금액의 경우 배우자 간(6억 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5천만 원)은 변동이 없지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엔 상시 종업원 1천 명,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1천억 원, 자산총액 50천억 원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부 공제율이 조정된다.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천만2천만 원씩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되고,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 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