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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허위·과장판매 보험상품 판매중지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하여 회사 자율적으로 판매중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은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소비자에게 허위․과장판매될 구조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구조적 위험요인에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이 부각되어 저축성상품으로 오인 위험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 미인지 위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21.4%로 여타상품(5.8%)의 4배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상위 9개사와 경영진면담을 실시한 결과, 경영진들은 이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위험이 높다는 데 동의했으며 자율적으로 판매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회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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