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1.67% 상승하여(전년 동기 대비 0.24%p 상승), ‘10년 11월 이후,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3분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 수도권은 1.57%, 지방은 1.85% 상승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96%)이 ‘13.9월부터 25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21%), 인천(1.44%)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지방에서는 대구가 2.89%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2.82%), 세종(2.73%), 부산(2.21%)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로 지가변동이 큰 상하위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 나주시(4.33%)가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충남 태안군(0.23%)은 안면도 개발사업 중단과 태안 기업도시의 사업 부진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 공업지역(1.55%), 계획관리지역(1.51%)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상황별로는 기타*(2.11%), 주거용(1.89%), 상업용(1.64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새빛도시에 2,800여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방식은 민간참여 주택사업으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사업자는 건설비를 조달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분양대금으로 각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참여 주택사업 방식은 입지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민간의 고유 브랜드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사업구도로 LH와 타 지방공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모대상지는 영종하늘도시 A27블록과 검단새빛도시 AB14블록 2개지구의 총 2,799세대로 총사업비는 영종 3,635억, 검단 4,144억 규모다. 영종하늘도시는 2009년도 동시분양 이후 주택공급물량이 전무하였던 지구이나, 유력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 발표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2017년), 스테츠 칩팩코리아 생산단지 조성등의 개발계획 등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토지시장의 성숙으로 올해 상반기 공급되었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최고경쟁률이 2365대 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모
앞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되면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왔다.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이 가능해 졌다.-- 개선 제도 적용례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시➊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➋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의 1차 접수(80호, 10.26~11.6)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해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대한다.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독거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서울과의 접근성, 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항상 주목받던 과천시. 하지만 상징과도 같았던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침체기를 맞았다. 이런 과천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1만3천522세대가 일시에 조성돼 현재는 노후화로 정비사업 기준에 만족됨에 따라 단지별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모습을 드러낸 단지만 5곳이다.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과 맞물려 과천시도 생산적 자족형 첨단산업 도시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부과청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침체됐던 과천이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과천은 서울과의 접근성과 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한때 ‘제2의 강남’이라 불리며 높은 부동산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주민들의 이탈도 잇따랐다. 한때 평당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부동산 가격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재건축사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2012년경 최저점을 기록한 과천 아파트들의 가격은 올해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상태다. 과천시의 아파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예비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이다.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국토부는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세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전세난 해소와 분양시장에서의 고분양가,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 효과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4분기 주택매매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인해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34만743건)은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에 기인, 전년 동기대비 39.1% 상승해 전 분기(18.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수도권(17만9천902건)의 매매거래량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64.3%를 기록해 전 분기(22.5%)보다 크게 확대됐고, 비수도권(7만6천609건)은 전 분기(17.6%)의 상승세를 유지한 26.8%를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3% 상승해 전 분기(2.3%)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하반기에도 저금리의 영향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1.7% → 2.9%)과 비수도권(3.9% → 5.1%) 모두에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독거노인·대학생 등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매입·전세임대공급 확대…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를 4만 호에서 4만 5000호로 늘리고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이 직접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 공급하도록 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도입된다.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 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기는 하나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절감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 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주어 집주인들의 리모델링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시 계약금을 10% 이하로 내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 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다.초기 계약금 비중을 축소해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되는 내용 등을 담았다.더불어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국 11만67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 전월 대비 0.3% 증가했으며, 7월 누적거래량은 72만1천4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해 10만건을 상회했고 7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7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72.7% 증가, 지방은 21.1%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47.6%, 지방은 17.4% 각각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7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다세대는 56.7%, 단독․다가구 주택은 41.7% 각각 증가했으며 1~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9.8%, 연립․다세대는 36.8%, 단독·다가구 주택은 30.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1천95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 노원, 강서 등 8개구 30개 단지 총 1천95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1㎡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천900원 ~ 7만1천160원으로 저렴하다. 이번 모집 공고 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신청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7.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저소득 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9월21일(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