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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소비세·전자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담배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인상된다.

 

정부가 지방세 인상과 관련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에서 1007원으로(366원↑)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과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과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아울러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와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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