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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5년치 최저임금 보상한다

식약처,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고 시행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까지는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2016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으로 약 650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최대 5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다.

 

다만, 필수예방접종백신 등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수출용 등 총리령이나 식약처고시에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추후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재원을 부담하며 내년 부담액은 약 25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과관계 규명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제도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돼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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