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3.8℃
  • 구름많음강릉 12.5℃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4.1℃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2.7℃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3.2℃
  • 구름조금금산 13.9℃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강제추행, 유죄와 무죄는 한 끗 차이?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의 팔을 쓰다듬은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 남성에 대해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여 종업원인 A(19)씨에게 "여자 한 명 불러 달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남성은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지난달에 진행됐던 비슷한 사건의 판결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집에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했던 서 모(61)씨에 대해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동행의 곽한승 대표 변호사(사진)는 "강제추행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다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한승 변호사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판 절차에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비슷한 판례에서 무죄로 판명됐지만 자칫 억울한 혐의로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다. 동반자를 잘 선택하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강제처분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배제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동행은 서울대학교 법대, 부장검사, 서울고검지청장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