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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당 방송광고 허용폭 대폭 늘린다

방통위,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의결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이 확대된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30,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유형별 규제를 없앴다.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 최대 100분의 18(104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이날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8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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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