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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터넷신문 85% 폐간 시키려해"

5공 시절 언론통제 떠올리는 정책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해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폐간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와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공동주최로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터넷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유승희 의원은 표현의 자유 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운을 뗀 후, 최근 새누리당이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네이버와 다음에 '군기'를 잡아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질타했다.


또 "기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유수의 해외 언론이 1인기자의 기사를 받아쓰기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넌센스"라고 지적하면서 "기사의 질은 소비자(독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어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금의 인터넷신문이야 말로 창조경제와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은 "TV 시청률이 높다고 꼭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면서 "시청률은 낮아도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시청률이 낮아도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에 빗댔다.


또 "부시 대통령 때 블로거를 백악관 출입기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번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신문 시장이 커졌다"고 설명한 뒤 "닷컴(종이신문의 인터넷판)들로 인해 인터넷신문들이 광고를 많이 빼앗겼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특성인데 문화부는 이를 '난립'으로 보는 것 같다"며 서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취재, 편집인력 3명 이상의 명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 5명 이상의 4대 보험 가입내역을 내도록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간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신문의 85%가 폐간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명의 기자를 고용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서버 유지비,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연 1억원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이 정도의 수입이 있는 매체는 300여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규제는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 비슷하다"고 일격을 가한 뒤 "유독 인터넷신문만 취재인력 명부를 제출하도록 해 다른 종류의 매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같은 일이 생긴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기간행물법을 신문법으로 바꿀 때 인터넷신문 창간을 위해 취재인력 명부를 제출토록 했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취재인력 명부를 관공서에 제출하게 한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는 "조선일보 등 메이저 매체들은 인터넷신문들이 생겨서 기자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 인터넷신문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특히 정부에서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번에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웅 변호사는 "선별적 통제는 정권이 정통성에 자신이 없을 때 이뤄진다"고 지적한 뒤 "현재 법 적용을 둘러싸고 편파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유사언론이나 선정적 보도 등을 바로잡고자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언론기관 설립에 관여하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세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에서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군포시민신문 김정대 발행인은 "20년 동안 3번 폐간되고 올해 재창간 됐다"고 말한 뒤 "3번이나 폐간이 된 이유는 광고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인터넷신문을 옥죄려 한다"며 인터넷신문 길들이기로 해석했다.


그는 "인터넷신문 중 문제가 있다면 언론 스스로 자정해 나가도록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선임연구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고용 인력을 5명으로 늘리면 기자들의 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인원을 늘린다고 품질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가 '기자증'을 발급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오보는 MBC가, 메르스 사망 오보는 YTN이 했듯이 '기레기'는 주류언론 때문에 생긴다"고 지적한 뒤 "적절한 시간을 주고 인터넷신문 스스로 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토론을 통해 방송에 이어 인터넷신문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언론이 스스로 도태되길 바라는 것이다. 또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오히려 종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서명준 정책위원은 "규제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17세기 유럽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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