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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비 언론 잡겠다며 초가삼간 태워

1% 인터넷신문 때문에 85% 폐간 위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른바 '사이비 언론'을 뿌리 뽑겠다면서 현재 취재기자 2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편집인력 명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인터넷신문 창간 규정을 취재기자 3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토록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터넷신문을 폐간시키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8일 <이슈와 논점> 제1064호를 통해 "어떤 언론이 사이비 언론이고 어떤 행위가 사이비 언론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광고를 주지 않을 경우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고, 미리 기사를 내보낸 뒤 광고를 주면 기사를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과 기사 베끼기, 반복 기사, 낚시성 제목 기사 등 언론으로서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사이비 언론 행위"라고 예를 들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런 유사언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가 86.4%에 달한다고 한다.

 

또 광고집행을 했다는 광고주는 97.6%에 달한다고 응답해 많은 광고주가 사이비 언론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비 언론은 전체 6천여 개 인터넷 신문 중 51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광고주협회의 설명이다.

 

결국 전체 인터넷신문 중 채 1%도 안 되는 사이비 언론을 뿌리 뽑겠다면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나선 것인데, 문체부의 개정안대로 시행령이 고쳐지면 최소 연 매출 1억원이 안 되는 전체 인터넷신문의 85%가 폐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주장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앞서 인용한 <이슈와 논점>에서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또는 유사언론행위)을 법으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언론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스 이용자 스스로가 비저널리즘의 행위에 대해 관용하지 않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에게 지지를 보낼 때 언론의 자정 노력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화된 소규모 인터넷 언론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큰 규모의 언론에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방침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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