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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올바른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금년 초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했고 최근 교육부는 여성단체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성장단계별로 알아야 할 성교육 내용이 어렵거나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 여성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건전한 발전을 격려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알게 된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성 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다.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적 특징은 물론 성격, 태도, 취향, 역할 등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틀에 박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제시하는 등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의 차이로 환원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별차이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여성의 말하기 방식을 감정적이며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거나 임신중절을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다루며, 미혼모를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하지만 임신중절의 원인은 일찍 시작한 사랑으로 부정확하게 제시하며, 미혼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족을 혈연집단, 동거·동재 집단, 이성 간 혼인과 임신출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하고 가족 구성과 혼인·동거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과 생활하고 있는 아동, 동거나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아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며, 기러기 가족 또는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불행하게 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두 단체는 특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금욕을 강조하면서 성폭력과 성적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행동이 그 자체로 불건전한 것, 개인적 불행이자 사회문제라고 전달하면서 성폭력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전달될 수 있어서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지 않으면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거절하는 것 중심으로 연습하게 하는 교육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성폭
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므로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게 두 단체의 설명이다.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 대한 여성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서술하면서, 남성의 성적 충동을 정당화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고 성폭력은 피해여성이 잘 거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교육에 대한 이해


성인지교육, 성역할교육, 양성평등교육,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 성교육이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과거의 성역할 교육보다는 성인지교육이 양성평등교육에 다가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길양 교수는 성인지교육, 성역할교육, 양성평등교육을 구별 지어 설명했다.


“성인지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행동하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남성은 힘이 세고 여성은 부드럽고 하는 식으로 남성이 힘이 약하거나 여성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차이나 차별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인식개선을 통해 평등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형태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전 교수는 “성역할교육은 성별에 따라서 역할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여성은 엄마 역할(요리하는 사람), 남성은 아빠 역할(돈 버는 사람)을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성역할을 너무 구분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서로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강하게 분리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역할교육에 대한 고정관념, 성고정적인 시선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교육의 취지는 성별고정관념에 의해서 지정화된 의식이나 기대로 인해 차이나 차별을 받는 대상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사회문화적으로 전체적인 성별의식, 인권관념, 성별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인지교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별과 비하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역량을 인식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의 문제이므로 가족, 친구, 동료로 살아가는 남성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성도 성별고정관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학교에서도 여대생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지만 성별고정관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선택에 있어서도 남성들은 이공계를 위주로 진학하고 있어서 예능, 사범, 인문계를 선택하는 남성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사분담에 있어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어린 청소년들도 가사분담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는 여아 보다 남아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전 교수는 “초창기에는 여성정책이나 여성을 보는 시선이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여성보호도 필요하지만 여성은 보호를 받는 주체가 아니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가이드라인이나 틀이 꼼꼼하고 세밀하지 못하면 기존의 틀에 맞춰 교육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교육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는 단어는 사회구조적인 영향을 받는 태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중립성, 성별로 중립적이라는 것이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견을 안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는 게 전 교수의 견해이다.


양성평등 초창기에 전개된 것 중 하나가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과 동수로 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을 중립적으로 시행해도 공평·공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 교수는 “공정한 성교육 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고려한 성인지적인 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교사들의 교육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성평등과 여성보호의 딜레마


여성과 남성은 성인지, 성역할을 배우고 얘기함에 있어서 상호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통해 여성들과 남성들의 사회적인 차별은 있어 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박사는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성들
중에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성에 의한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나온 결과 중 하나가 의료보험에서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손상을 입었을 때 여성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유족일 때는 연금을 주는 반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유족일 때는 연금을 주지 않는 것 등 남성이 역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여성의 차별과 남성의 역차별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인정해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적인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전체가 가치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이 박사는 “바람직한 양성관계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모든 제품을 장애인과 노인을 고려해서 만들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드는 것과 같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를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초기 여성보호는 문제해결중심이었는데 여성을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여성들이 생산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여성보호중심정책은 여성의 실질적인 요구에 너무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성이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통해 균등하고 평등한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생각이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을 경험하는 영역은 있으므로 여성특화적인 접근, 여성중심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한 부모, 여성노인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나 구조에서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통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인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양면접근을 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가


여성들에게 필요한 생리휴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꼬박꼬박 챙겨 쓰는 여직원은 미움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파워를 나타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여성 CEO가 출산휴가를 다 쓰지 않았는데 여비서 또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다 쓴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여성전문가, 여성고위직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은근과 끈기, 고통스러운 극기를 사회적인 덕목으로 강조해 온 풍토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시간 근로관행이 사회적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남성들보다 훨씬 억세고 모질다.


이것은 맞벌이하는 기혼여성들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사노동을 배우고 익히도록 가정에서 교육받는 미혼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가사노동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가정에서는 여성은 스스로 가사노동을 하도록 가르치면서 남성은 결혼을 통해 가사노동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학교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성별차이를 떠나서 모든 가족에게 있다고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수백 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가족문화가 쉽게 변화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불어 사회변화로 인해 여성보호보다 양성평등이 강조되면서 전통사회에서 전쟁과 수렵을 책임지는 남성들의 덕목으로 강조되어온 강인함과 용기를 여성들에게 요구하면서 여성보호의 사회적인 책무를 슬그머니 밀어내버리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힘겨울 수밖에 없다. 기술과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전길양 교수는 “중간관리자를 교육할 때 많이 나오는 애로사항이 상사의 눈치,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므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경제참여를 많이 할수록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경력단절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 교수의 생각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문화적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도 여성인 엄마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여성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꿔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는 데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장시간 근로시간이라는 게 전 교수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장시간 근로시간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전문가, 여성고위직이 많다고 해서 여성문제 개선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성이 고위직에 하나도 없으면 문제개선은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 교수의 생각이다. 전 교수는 “무엇이든지 임계치가 30%는 되어야 자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본다”며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여성임원의 비중을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유능한 국가살림을 위한 제도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양성관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직장에서 직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이 30%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다. 의사가 행복감을 느끼면 진단 성공률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면 스마트해진다. 여성과 남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계층에 있어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유연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특징, 다른 경험,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추구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좋은 양성관계가 만들어질 게 분명하다. 서로에게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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