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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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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