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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행정자치부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에 대해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배분시 기준으로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메우려는 지방교부세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전했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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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