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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서울·성남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 계획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는 경기도 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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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