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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외광고 자유롭게 설치,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타임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는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론 한국에서도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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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