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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지난 8일 각 학교에 집행... 18~20일 학부모 계좌로 지급 예정


성남시는 지난 8일 각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완료하는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3대 무상복지 진행현황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를 철회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무상복지 취소지시는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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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