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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강화

6월말까지 과태료 집중 징수, 고질 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16년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집중 징수기간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 여부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되고 있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중단됐던 남동구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앞 무인단속시스템은 6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길주 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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