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를 거부하며 강력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6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1만 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한 알바노조는 5일째에 돌입한 오늘(20일) 경찰에 의해 불법 집회로 간주되고 강제 해산 조치를 당했다.
영등포 경찰서 경비대장은 "국회 앞 100m 이내는 집시법 제11조에 의해 집회가 불가능한 곳" 이라고 말하며 "앞서 세 사람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노조 측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력을 동원해 이동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살펴보면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돼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1인 시위가 아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집회를 하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알바노조 측은 "신고는 하지 않았다. 집회를 못하는 구역이긴 하나 세명이 모여있다고 무조건 집회로 간주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경찰의 조치에 항의했다.
이어 "(지금은)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1인 시위 자체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처음부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혼자 있더라도 불법 집회로 간주되 강제 해산 되는 것이고, 남성조합원 2명은 이격 조치를 취했으나, 여성조합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