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냉방 전기료 지원…

7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주민 지원·재산권 보호 확대


 

71일부터 하위법령이 추가 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31일 공항주변 거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판을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7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에는 7~9월 여름철 소음으로 창문을 개방하기 힘든 가정에 냉방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요금 지원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했다.

 

전기료는 월 5만원씩 6만 세대 이상에 지급되며,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직접 시행한다. 또 대상자가 많은 양천구와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위탁에 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 (김포) 양천구·구로구·부천시·김포시·계양구, (김해) 강서구·김해시, (제주) 제주시, (울산) 북구·중구, (여수) 여수시, (인천) 중구, 옹진군

 

지원 절차는 혜택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친 뒤 신청서를 발송·접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최종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일괄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공강공사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