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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연료 미지급한 사업주에 ‘예술인 복지법’첫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 조치 명령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A씨가 자신이 기획한 연극에 출연한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경우다. 예술인 6인은 A씨의 연극에 3개월간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A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A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 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 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창구인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02-3668-0200, www.kawfartist.kr)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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