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와 신축 및 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파손 및 멸시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건축물의 연적, 선박의 톤수, 자동차나 기계장비의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자동차 | 건축물 | 기계 장비 | 선박 | |||||
승용차 | 승합차,화물차 | 경차 | 영업용 | 유상거래주택 | 유상거래주택외 | 신축 | ||
7% | 5% | 4% | 4% | 1.1~3.5% | 4.6% | 2.96~3.16% | 3.4% | 2.2~3.4% |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산 2,000cc급 승용차가 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차량가액 2700만원에서 파손차량의 신제품가액인 2500만원을 뺀 200만원 중 취득세(7%)인 1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 176만원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구 분 | 2,000cc급 대체취득 | 1,500cc급 대체취득 | 2,500cc급 대체취득 |
파손차량 신제품가액(A) | 2,500만원 | ||
대체취득 차량가액(B) | 2,7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과표차액(B)-(A)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감면세액 | 175만원 | 140만원 | 175만원 |
납부세액 | 14만원 | 없음 | 35만원 |
한편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