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순위 점수가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세 자녀 이상(200점)이면서 맞벌이 가구(200점)인 경우에는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받아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 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