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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돌아올 수 없는 길 건넌 검찰. 검사장 직선제 카드를 꺼낸 국민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이른 아침을 깨고 출근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기 전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동료가 ‘뭐야 우병우야?’ 라고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동료는 “요즘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 우병우라고 말한데”라며 킥킥거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검찰 수사를 받던 모습을 풍자한 농담이었다. 그러나 팔짱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의 관계는 농담이 아니었다.


광장의 촛불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팔짱’ 사진이 대서특필 됐기 때문이다. 각종 죄명으로 고발당한 우병우 전 민전수석은 당당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뜨거웠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 요구에 우 전 수석은 “국정운영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국회 출석요구를 단 칼에 거절했다.


또한 미루고 미루던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해서도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끄떡도 않으며, 도리어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향해 눈에서 레이저를 쏘아댔다. 그리고 마침내 팔짱을 끼고 웃는 우병우 전 수석과 그 앞에서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두렵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검찰직원들의 모습이 검찰청의 작은 창에 반사됐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끈을 풀어버렸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동안 검찰에 위임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암행어사 출두요!”
소설과 현실의 메울 수 없는 간극(間隙)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황금술잔에 담겨있는 맛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락시(燭淚落時)에 민루락(民淚落)이요,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아진다.)

- 춘향전 - 

“암행어사 출두요!” 춘향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택하라면 바로 이 장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표를 던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춘향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허리 굽은 노인은 물론,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춘향전이 어떤 소설인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주인공 성춘향은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 이몽룡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정절녀다. 하필 이몽룡이 없는 틈을 타 춘향이의 고을에 변사또가 나타난다. 새로 부임한 변사또는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소리와 함께 이몽룡이 나타나 사또를 벌하고 춘향이와 행복하게 산다.


하지만 소설의 한계일까? 각종 사건으로 대한민국 이 뜨거운 지금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말하는 소설 춘향전은 현대 사회와 괴리감이 들 정도로 멀게 느껴진다. 주인공 이몽룡은 과거급제 이후 왕명을 받들고 각종 비리를 캐는 암행어사다. 현대로 치면 사법고시 패스 후 검찰에 들어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檢事)다.


그러나 정의로운 암행어사와 비교 대상인 검사는 그리 정의롭지 못한 듯하다.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이들의 공통점은 현대판 암행어사 검사라는 점이다.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高位)검사들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전수석은 희대의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홍만표 전 검사장은 ‘정운호 도박 로비’의 전관예우,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 터 ‘100억대 뇌물’ 수수, 김형준 부장검사도 지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엄정하게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 이들의 죄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암행어사에 비견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점 은 검찰의 이런 부도덕한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국민들은 검찰을 향해 ‘떡검’, ‘섹검’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조롱했다.


검찰의 칼자루는 국민이 쥐어준 것,
칼자루를 쥘 사람도 국민이 선택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부정방지위원회를 통한 독자 조사에 의한 검찰 견제’라는 개혁안을 들고 나왔으나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도 ‘부패방지법을 통한 검찰 견제시도’라는 개혁안을 펼쳤지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이 미약해 사실상 검찰 견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검찰 개혁에 가장 힘썼다고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강금실, 천정배 등 비검사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임용하며 검찰인사개혁안을 선보였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지속되자 정권 후반기에 다시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2004년 ‘고위공직자비 리수사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자 시도했으나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5년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시도하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와 경찰의 과욕,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 맥없이 꺾이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 부활’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검찰 개혁에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지난 8월17일에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라는 주제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 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다소 생소한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말 그대로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뽑자는 의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기본원리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 1인이 독점하고 있 는 막강한 권력을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나눠서 그들 스스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을 선출한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해서 ‘정치검찰’로 불리는 검찰의 근간을 바꿔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야 일선에서 고생만 하는 평검사들도 2년마다 치러지는 인사 시즌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치주의는 ‘사이비 법치주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서 교수는 “이런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및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우리 검찰은 한 손에 쥐고 있다”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막 강한 권한을 검찰에 부여한 이유는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익을 지키는데 있지만, 현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만 골몰 하고 있다. 국민이 쥐어준 칼로 부패를 보호하고 오히려 칼끝을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겨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 역시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장 직선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강조했다.


첫째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 검사장 인사권은 법무 부장관과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이 인사권 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핀다. 하지만 주민직선제로 검사장을 선출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함께 검사장 또한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중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검사장을 직선으로 선출 할 시 일선 검사장들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출세를 위해 청와대나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바빴던 정치검사들이 사라지고 검찰총장이 검찰조직 전체를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폐단도 사라지게 된다.


셋째로 검찰 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이고, 하나이자 전체다. 즉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 검찰은 우두머리인 검찰총장 1인에 모든 힘이 집중된다. 이런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 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면,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 권력에서 어느 정도 통제와 견제가 가능한 작은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넷째로 중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검찰성격이 주민직선제를 통해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강조되어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사법의 지방분권화, 지방자치경찰조직의 도입도 가능하게 할 초석이다.




다섯 번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중앙정치와 법무부, 대검찰청의 관심사에 따라 움직이는 현재 검찰과 달리 지방검찰청은 중 앙의 관심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서 교수는 “우리는 이미 1960년 대법원장과 대법관 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하며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면서 “교육 자치를 위해 현재 지방 교육감을 주민 스스로 선출하고 있기에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권력과 검찰이 손잡으면 ‘도로아미타불’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은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가 인용되는 우리 검찰은 다른 어떤 나라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이룩하고,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며 각 지역 의 특성에 맞춘 수사기법과 형사 정책 등도 개발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비대한 검찰 권 한을 그대로 둔 채 검사장 직선제만을 도입한다면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을 구조화 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고 분석했다.


김 사무차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 형의 집행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현재 제도 아래 진행되는 검사장 직선제 논의는 자칫 공허해질 수 있고,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만 지방으로 흩어질 경우 검찰과 경찰 권력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서 검찰 권력의 지방 이양과 함께 경찰 권력 또한 지방으로 분산해야하는 ‘자치경찰제도’도 함께 논의 돼야 하고, 검사장 직선제 논의를 넘어 사법의 자치화에 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추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있는 만큼 검찰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합당하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하는 수뇌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 선출제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직선제에서도 지방검찰이 그들의 권한을 남용 하거나 지방정치권력과 유착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 검사장 선출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며, 또한 능력있는 사람보다 대중성 있는 이들이 선출되거나 지방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줄선거(같은 번호에 몰아서 투표하는 현상)로 지방검사장 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사장 선거를 여타 지방선거에서 분리해 따로 진행하는 일도 사회·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지방 검찰의 부패나 권한남용, 정치적 편향의 위험성은 현 검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간과 금전 등 기회비용을 계산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주민직선제는 검찰정상화와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감안할 때 검사장직선제의 장점은 여러 단점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면서 “어떤 안도 장단점 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본질은 시민들의 의식에 있 다”고 설명했다.



본분을 망각한 검찰의 칼을 거두는 국민


2천200여명의 검사와 7천여 명의 검찰직원으로 구성된 검찰은 국가사정기관(國家查正機關) 가운데 하나로써 범죄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 형(刑) 집행 등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막강한 권한을 검찰에 부여하며 국가의 정의를 세 울 것을 명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검(劍)을 검찰 (檢察)에 위임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국가 검찰과 비교하더라도 꿀리지 않을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 권, 자체수사인력, 기소권의 유무·독점·편의, 공소유 지권 등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간신히 붙어있던 마지막 끈 마저도 연이어 터져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등 고위 검사들의 부정부패 소식에 떨어져버렸다. 검찰청 앞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이준희(49세)씨는 “검찰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면서도 묵인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검찰 또한 같은 부류”라고 힐난했다.


국민의 눈, 신(新)암행어사


『역졸이 달 같은 마패를 번쩍 들며 큰소리로,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외치니, 강산이 무너지고 하늘땅이 억눌리는 듯 산천초목이며 날짐승 길짐승들 그 어이 떨지 않으랴.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도 ‘출두야!’ 동서문에서 ‘출두야!’소리 푸른 하늘에 진동한다. 서리, 중방, 역졸들이 동헌 마당으로 달려 들어가니 잔칫상들이 우지끈 와지끈 박살이 난다. 어찌 공방뿐이랴. 좌수, 별감이 넋을 잃고 예방, 형방이 혼이 빠지고, 온갖 사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술과 계집 속에 지화자를 부르던 고을 원들이 날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 그 꼴이 볼만하다.』 - 춘향전 -


검찰을 상징하는 심볼은 대나무의 올곧음을 모티브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미지 를 담고 있다. 5개의 쭉 뻗은 직선은 국민으로부터 이양 받은 칼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5개의 칼날 끝은 곡선을 이루며 천칭저울을 떠받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 자루의 칼은 각각 진실, 인권, 정 의, 공정, 청렴을 뜻하고 푸른빛의 칼날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동안 쌓여온 검찰에 대한 불신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고위 검사 출신들의 부정부패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전소(全燒)했다. 모두 타버린 검찰의 신뢰 아래 국민들은 ‘검찰 직선제’라는 씨앗을 심으려 하고 있다. 국민과 검찰이 모두 바라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초석을 세우려는 것이다.


검찰의 심볼은 다섯 자루의 날카로운 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울타리의 모습을 띄기도 하다. 사회정의 실현과 함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 친근한 수호자로서 검찰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직선제가 활발하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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