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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0.1~1.0% 인상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규모별로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0.5%, 1조원 이상은 1.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16.7.28‘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올해 331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감면대상인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에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가 추가됐다.

 

동 개정안은 12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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