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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순실 변호인, “공모관계 없었다” … 최순실, 11개 공소사실 전부 부인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관계는 없었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8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더불어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1개 공소사실, 이어 사기미수’ ‘컴퓨터 파손등 전체 11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먼저 오늘(19)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최순실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서 법원 측의 감정의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법률상·사실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입증계획도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11개 공소사실 가운데 8개가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과의 3자 공모형태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8가지 범죄 전부 공모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또 안종범 전 수석과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과의 2자 공모 부분 역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사기미수 부분은 민사문제이고, 컴퓨터를 파괴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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