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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은 어디에

조세정책의 진정한 의미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트럼프가 백악관의 제45대 주인이 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과 함께 미국의 법인세 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체에 15% 단일 연방 세율을 적용해 사업체의 자금력을 높이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 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현재 법인세가 국내 대기업들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법인세(Corporate tax, 法人稅)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 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한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세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세한다. 또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법인세 인증에 집중되는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대선주자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너도나도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러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특히, 정당 정책 경쟁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모이는 양상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높이기,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이며 그다음이 법인세라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조세감면 제도를 고쳐 세수를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올릴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술 더 떠 법인세를 3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리코 법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의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올려야 한다며 재벌개혁 수준이 아닌 재벌해체까지 주장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인세 인상 프레임에 갇힐 필요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법인세 인상 없이도 소득감면과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 등과 같은 실효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수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 등 대권 주자들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거나 실효세율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모이는 추세다.

 

낙수효과는 없었다”, 법인세 인상으로 부의 불평등 완화

 

법인세율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존재했으며, 거의 매년 법인세율은 조금씩 낮아져 왔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법인세는 2억 원 이하에 10%,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에 20%, 200억 원 초과에 22%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200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 42,000만 원을 누진 공제해주고 있다. 그간 법인세를 인하한 이유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함이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광고 속 이야기처럼 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다양한 일자리와 투자가 사회에 생겨날 것이라는 이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해온 지 30여 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나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 의장은 낙수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무거운 축사를 전 했다. 2015IMF낙수 경제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명분인 낙수효과가 허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법인세 감세 정책을 펼쳤으나, 기업소득은 3.8%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3.1%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법인세 인하 정책의 혜택은 오롯이 기업만 누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주장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했던 낡은 주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논란의 핵심 실효세율

 

지난 1JTBC 신년 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 도중 정면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이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1%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며, 전 변호사는 16%대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실효세율 과세체계는 글로벌 과세체계와 영토 주의 과세체계로 구분된다. 글로벌 과세체계는 국내소득이나 해외소득 상관없이 과세권한을 자국이 가진다. 반면, 영토 주의 과세체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한이 있다. 국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예로 들어보자. 2017년 한해 삼성이 열심히 제품을 판매해 국내에서 100, 해외에서 100원을 벌어 총 200원의 소득이 생겼다. 소득이 생겼으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과세체계를 따를 경우 삼성은 국세청에 국내 소득 100원과 해외 소득 1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이미 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해외에 낸 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준다. , 200원에 대한 세금 중 국내 소득 100원에만 세금이 부과한다. 반면, 영토 주의 과세체계 아래에 국세청은 국내소득 1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지 않는다.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해외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 영토 주의 과세체계에서는 해외 소득은 제외한 국내 소득 100원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언뜻 이해하기에는 똑같은 금액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글로벌 과세체계는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친 200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뿐이다. 반면, 영토 주의 과세 계체는 해외소득을 제외한 국내소득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 200원에 대한 세금인지 100원에 대한 세금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10대 대기업에 부과된 세금은 총 396,113억 원으로, 글로벌 과세표준을 따를 경우 납부 세액은 51, 92억원이다. 이때 실효세율은 대략 12.9%. 반대로 영토 주의 과세표준을 따를 경우 납부 세액은 67,339억 원으로 이때 실효세율은 약 17.0%. 

소득이 늘어도 법인세는 줄어드는 마법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했으며, 부족한 세수가 소득세나 기타 세수에서 메꿔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더 크게 낮아진다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전 했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에서 201412.9%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같은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특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금액 중 74.8%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제감면금액 제도가 대기업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은 87,400억 원으로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중 7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현 정부 집권 이후인 2013년 이후 주요 3개 세목 세수 실적에서 소득세 수입 급증과 법인세 수입의 정체가 대조적이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전체 세수는 2011년 대비 15.5%가 늘어 난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는 46.3%가 급증했으며, 특히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 원씩 늘어나 2015282,000억 원으로 무려 49.5%나 올랐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 교수는 이런 상황은 2010년 이후 가계소득에 대비한 기업소득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8년과 비교할 때 2015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더욱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같은 기간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보다 더욱 늘어났다는 점은 그동안 가계와 기업의 세 부담이 가계에 불리하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는 서민과 중산층에는 불리하지만 상위 1%에는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 구조가 OECD 국가에 비해 전 소득계층에서 유효세율이 낮아 소득세 세수가 OECD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아울러, 유효세율이 낮은 와중에도 면세자 수가 많고 특히,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OECD 고소득층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내 사내유보금만 증가

 

현재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상위 1%, 법인에만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기업들이 자신들의 곳간만 채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가 된 이후 상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20092711,000억 원에서 20145378,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사내유보금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및 보유현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사내유보금은 652조 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5년 국정감사 당시 김현미 의원실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835개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은 2008326조 원에서 2014845조 원으로 6년간 519조 원(15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유보금 증가세는 연평균 17.1%에 이를 정도로 가팔랐고, 2014년 기준 전체 상장사 가운데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말하는 투자비 율은 같은 기간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기업들의 투자는 2008572,000억 원에서 2014628,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고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사내유보금 증가세에 비해 기업들의 인력 고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상장사 기준 2015년 총직원 수는 1509,002명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31%가 증가했으나 연평균으로 환산할 시 3.9% 수준이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인 17.1%에는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기순이익이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높았지만 오히려 고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각종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던 낙수효과가 현실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에 역행하는 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의 올바른 정상화는 세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라며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2008년 법인세 인하 정책 이후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공제·감 면 축소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4~5조 원가량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인세수의 75.5%를 상위 1% 기업이 부담하고 91.4%를 상 위 10%가 부담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중 소기업에 비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와 고용에 대해서도 조 연구위원은 전경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30대 그룹의 투자는 연평균 5.2% 증가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30대 그룹의 순이익이 감소해 2013년과 2014년 투자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순이익이 회복되면서 투자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 역시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인건비는 7.7% 올랐다며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결과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인상의 근거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건전성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과 새로운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는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법인세율 하향 평준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과세주의가 아닌 영토 주의 과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책의 이념은 공정과세와 공평 과세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30여 년간 실시해 온 법인세 인하 정책이 실제로 모두에게 공평한 조세정책이 아니었다는 지적과 함께 낙수효과라는 이론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불신이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수록 소비 수요가 증가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주장에 힘 이 실리고 있다.

 

끝없이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장경제 내에서 시장 역할 축소와 정부 역할 증대를 부르짖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기초생활 여건 보장을 통해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 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가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앞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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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독거 노인들에게 기력을 전하는 '사랑의 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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