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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헌법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적 가치질서에 입각해 주권적인 국가를 창설하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통제시스템을 통해 행사되 도록 하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법이다. 그러나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및 정치적 갈등관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국가작용에 의한 침해가 발생한다. 이에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귀속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등장한 것이 헌법재 판제도이다. 이번 호에서는 헌법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 


가-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 41조이하). 예를 들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 8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 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2014.3.27. 2010헌가2, 2012 헌가13). 


나. 탄핵심판권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 제 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 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을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다.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헌법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정당해산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 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 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 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COLUMN 헌법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신은숙 법률칼럼 16 March 2017 March 2017 17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해 정당해산 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2014. 12. 19. 2013헌다 1). 


라. 권한쟁의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주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마. 헌법소원심판권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해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 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대해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면서, 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최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 력처벌법’이라 한다)이 헌법상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으로 부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 처분 제도들은 모두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성폭력범죄자로 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해는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을 선고했다(헌재2016. 12. 29. 2015헌바196·222·34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는 24시간 가능하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위헌법률사건은 ‘헌가’, 탄핵 심판사건은 ‘헌나’, 정당해산사건은 ‘헌다’, 권한쟁의사건은 ‘헌라’, 헌법소원사건은 ‘헌마’, ‘헌바’이다. 심판청구서가 접수 되면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인, 이해관계기관 등에게 송달해 답변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하고,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심리는 심판절차와 종류에 따라 구두변론과 서 면심리가 있는데, 탄핵의 심판, 정당 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변론의 방식에 의해야 한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헌법 재판관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 환하는 평의를 개최하고, 다수결원칙에 따라 평의가 종료되면 결정문 작성 및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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