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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쟁점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흔들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 필요성이 제기됐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개편될 권력구조의 형태로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등 국회로의 권한 분산이 논의되면서 국회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요구 또한 어느 때보다 강하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광장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는 국민주권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린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 현장을 담았다.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등 시민 단체와 진선미·이재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패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유승희 의원은 선거법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9대 국회까지 선거법 개정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20대로 넘어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정권 교체가 된 만큼 선거법 개정의 결실을 반드시 봐야 한다. 국민적인 관심에 선거법을 올려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문제는 국회 내에 있다. 오히려 선거 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놓은 방안이 훨씬 더 전향적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가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지, 이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의원들이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시스템에서는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바꾸지 못한다. 18세 투표권 문제도 OECD 34개국 중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임시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나서주셔야 한다. 이것은 국민행동으로 해야 한다. 마음과 발걸음으로 여러분들과 선두에 서서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권자 중심으로 근본적인 법 체제·구조 개편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당히 폭넓은 규제를 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하고, 유권자 중심의 자유에 방점이 찍힌 법 체제·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체제·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세미나를 수십 번, 수십 년 해야 할 것이라며 법 조항이 279개인데,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특정 범위 안에서 가장 폭넓은 규제 체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연동된 조항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한도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SNS 등을 구분해 하나하나 규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라고 하는 패러다임과 산업이 등장한지가 20년이 흘렀다. 이제는 온·오프라인이 사실상 융합돼 있는 것으로, 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전세계 선거법을 보더라도 온라인을 특정해서 언급하는 법률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럽연합에서 수립했는데, 유럽연합은 비단 선거법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 행동을 어떻게 규제할 건인가?’ 하는 것들을 20년 전에 시 행했다. 그때 미국에서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 한다며 위헌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은 온라인상의 외설, 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62월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온라인 통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자료를 보여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미성년자의 보호 못지않게 성인의 권리도 보장 받아야 한다19976월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장 교수는 가장 약하게 규제하는 것인 인쇄매체인데, 미국에서의 통신품위법위헌판결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대해 인쇄매체에 준하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원칙은 세계적으로 준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새로운 미디어 콘텐트가 등장할 때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만 딱 특정하고 한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트위터·UCC를 규제할 때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논할 때 후보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유권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현재 후보자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유권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 선관위와 협력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학생들이 이거 온라인에 올려도 돼요?’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난다. 결국 시도선관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홍보과에 전화해보라고 한다. 가르칠 때는 원론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올 리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모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을 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선거 참여의 촉진제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표현의 자유·권리확대 위해 독소조항 개정·폐기해야

 

장 교수는 선거운동의 정의(58)’를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행위의 목적 부분을 상당히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선거운동 정의에 부속조문이 달려 있어 아무리 부분 적인 조항을 건드린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은 매우 포괄적이므로 특정 후 보자의 당선직접적 구체적 행위로 목적과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기관()에 대한 청원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조문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언론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 장 교수는 “‘방송·신문이용 광고 금지(94)’ 규정은 후보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개정해 비용 규제의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82조 제4)’, ‘선거 운동정보의 전송 제한(82조 제5)’ 규정은 개정, ‘서신·전보 등에 의산 선거운동 금지(109)’ 규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 인증(82조의 6)’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소조항이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후보자와 정당 외에 인터넷 광고 금지(82조의 7)’, ‘(예비)후보자만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59, 254)’ 규정은 개선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 규정은 시대착오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107)’ 규정도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어깨띠 등 소품 착용 선거운동 금지(68)’ 규정과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90 )’ 규정, 93조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입장, ‘나는 이 후 보가 좋아요. 이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이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스티커조차 자신의 차에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찬성·반대·철회 등의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제107조도 유권자의 정책캠페인 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상위가치

 

장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108)’ 규정은 선거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요즘 워낙 페이크뉴스도 많고 엉성한 여론조사기관들도 많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가 좀더 상위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각종 집회 등의 제한(103)’ 규정과 행렬 등의 금지(105)’ 규정도 문제다. 집회와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나 정당 또는 그들이 추진했거나 제시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모든 모임행사들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일반적인 형식의 옥외 기자회견 역시 집회로 판단해 단속 또는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황당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한 번 열었는데, 선관위로부터 참여연대는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었다. 그래서 토론회를 ○○ 신문에서 후원하고 있다고 밝히니 그제야 그러면 된다고 하더라선거를 앞두고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 초청 또는 선거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살아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서열화된 후보자 비교평가 공표 제한(108조의 2)’ 규정 역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장 교수는 “‘허위·비방 규제(110 , 250, 251)’ 규정은 기장 빈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다른 법률을 통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정과 자유 양 가치를 55로 반영해 공직선거 법을 운용하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방점이 공정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선거법은 행동을 촉 진하는 규칙으로 가야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수 간의 위험성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에서 자유로 무게중심을 명확하게 이동시키는 선거관리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표현의 자유 규제폐지, 안행위 1호 안건으로 논의돼야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단속처벌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현행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및 폐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례 #1) 201062일 지방선거를 앞둔 420일과 24, 526일에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수원만석공원 또는 수원역에서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 제90(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됐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례 #2) 20121219일 대통령 선거 5일 전인 1214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의로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고를 경향신문에 게재했다. 이 광고를 신문사에 의뢰한 소설가 손홍규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 #3) 2016413일 총선을 앞둔 1월과 3월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용산참사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며 경주역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라고 적힌 현수막·피켓을 들고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출마를 규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인쇄물 배포, 현수막 게시, 확성장치(마이크) 사용, 집회 개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 #4) 201759일 대통령 선거 전인 415일 청소년인권운동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과 후보자의 이름, 사진, 청소년인권정책에 대한 평가의견을 게재한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려 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며, 배포를 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해당 단체는 1,000여장의 인쇄물을 모두 폐기했다.

 

사례 #5) 20175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429일에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주지 맙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5월 초 흥사단이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 참여로 꽃 피우자!”라고 적힌 현수막, 참여연대가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된 현수막을 사무실 건물 앞과 거리에 게시했다. 각 지역 선관위는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고, 일부 단체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등을 감안해 자진 철거했지만, 참여연대는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76월 말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다.

 

박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해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다.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후보들 공약에 표현의 자유가 하나도 안 들어있었다대단히 안타깝다. 피해사례는 수없이 쌓여있고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도 국회 개원하자마자 대선 이전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된 것을 보면 대단히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과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법안이 1호 안건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서 안행위 안건에서 공직선거법이 매번 다뤄지지만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안건이 다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당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안행 위 1호 안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여야 간사 회의에서 협의해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개정 방향도 학계·시민사회의 주장과 일치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된 학계·시민사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및 폐지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개정논의의 현실성을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신광호 선관위 법제과장은 공정과 자유가 55로 돼서는 곤란하고 정책의 중심이 공정에서 자유로 옮겨가야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언급하며 마치 헌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이)자유보다는 공정에 방범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헌특위 때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정치체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고,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표현의 자유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이어야 하고 금지가 예외여야지, 그것을 역으로해서 금지 또는 제한이 원칙이 되고 자유만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한 적이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유가 너무 보장되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서 무산자 계급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공정이 개입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자유보다 공정이 앞서도록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때 이런 부분을 손보게 되면 앞으로 선거법에 재개정 방향, 운용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다만약 개헌으로 헌법기관에 법률안 제출권한이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지금은 공직선거법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표현 행위에 의해서 독소법인 것처럼 지칭되고 있지만, 19943월 통합선거법이 출범할 때만해도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다면서 그러나 개별적으로 제한·금지되는 조항이 마치 저인망식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주는 바람에 과거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천명하면 하부 법률에서 그에 따라 입법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 신 과장은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의 모토가 입은 풀고 돈은 묶자였는데,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야 말로 입은 풀고 돈은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화의 경우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RS 자동전화를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 적인 선거 참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유권자들이 적극 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고, 선거가 민주주의 꽃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각 후보의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스티커 등을 차에 붙이거나 옷 에 정치적인 글귀를 적어서 입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신 과장은 현행법을 보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한해서 어깨띠나 모자, 옷 또는 손깃발, 손 팻말 등의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부분이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개정의견에는 소품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주택이나 자동차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정해서 표시물을 부탁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 규제(90, 93)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폐지에 동의하지만, 전면적으로 폐지를 할 경우 선거가 고액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선전탑이나 애드벌룬 같은 시설물은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과 인쇄물만 제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유권자들은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신 과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운동의 자유 확대 및 심 화를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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