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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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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활용으로 말미암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 은 1,333건에서 7,595건으로 무려 5.7배 증가했고, 접수 사건 중 기소건수는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에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 죄(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 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드러 낼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대법원 2011. 9. 8.선고 2010도7497판결)하는 것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판결).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판결). 


명예훼손죄 성립되려면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외에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적용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판결). 


또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경험담을 교환하고 다양한 대상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건전한 비판인지 도를 지나친 비방인지의 구별이 중요하다.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가 상당한 이유로 말미암아 허위성 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행위의 비방목적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특정 유학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이 유학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글의 게시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 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비방목적을 인정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판결). 


모욕죄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이버 상에서는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냐는 것인데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내 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에서는 “뚱뚱해서”와 같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것도 경멸적인 언행의 일부를 이룬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판 결).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최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신중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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