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충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