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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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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등 고용 및 노동관계에서 많은 변경이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련 법률사항과 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 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 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상용, 임시, 일용 포함) 사업주의 경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용 및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 우에 지원된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 원받을 수 있으며 안정자금 지급은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이 직접 지급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상 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 or.kr 참조)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2018년 1 월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도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통상 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 또는 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 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 하여, 신입사원의 경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도 연차휴 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종전 월 150만원 상한에서 월 160만원 상한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에서 80%로 확대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인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 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직접지원비율을 종전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재택, 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 받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이고, 정보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구축비를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천만원 지원한다. 설비, 장비 등의 구입비용은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지원확대, 실업급여 인상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4대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월 보수가 140만원 미 만인 경우에만 보험료의 40~6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월 보수 190만원까지 확대되고, 지원율도 40~90%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종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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