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과 맞물려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와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는 총 2만6,773대였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 개의 고성능 CPU 또는 GPU를 연결한 일종의 PC로,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올해 1월 수입분 기준 평균 가격은 1,621달러, 지난 2일 환율 기준 175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7대, 2015년 419대로 증가하다가 2016년 369대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된 2017년에는 2만757대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무려 56.25배나 급증했다.
2017년에도 중반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의 주목도가 떨어졌던 탓에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실적이 크게 높지 않았지만, ▲9월 2,206대 ▲10월 2,911대 ▲11월 4,254대 ▲12월 1만119대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1월에는 5,061대로 감소했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급증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16년까지 전무하다가 2017년 462대(13억원 상당)를 기록했다.
수입통관 시 국립전차연구원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없이 수입한 것을 관세청이 적발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 수입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2017년 12월 수입분 기준)은 1억5,000만원에 달했고, 가장 값싼 불법 가상화폐 채굴기도 1,000만원을 호가했다.
이현재 의원은 “가상화폐 열풍과 맞물려 국내로 수입되는 가상화폐 채굴기 수와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가상화폐 채굴기의 불법 수입, 가상화폐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 보당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