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 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상녹화 대상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로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해 죄종 불문 피의자 요청 시 영상녹화를 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2007년부터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시행했지만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만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했다.
이에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용을 거친 뒤 이번에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향후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 관리와 미비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