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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일본군 위안부 피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진행 중

-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정부 차원의 첫 기림일 행사도 열려
- 세계 각국의 전시 성폭력 생존자 참석…전쟁 참상·여성인권유린 증언
- 여성에 대한 편견·선입견 버리고 철저한 가해자 처벌 이뤄져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지 73년째 되는 해다.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서 벗어나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지 7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당시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30여 년 동안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이다.

 

매년 8월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다. 기림일은 2012년 12월8~10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정됐다. 지난
2013년 8월14일 제1차 기림일을 시작으로 올해 8월14일 여섯번째를 맞은 기림일은 예년보다 조금 특별했다. 콩고, 코소보, 이라크, 우간다 등 세계 각국의 전쟁·분쟁지역에서 강간·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전시 성폭력피해와 문제 해결, 피해자 지원 등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기림일 행사를 주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넘어서서 세계 무력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울림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무력분쟁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은 한국의 여러분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걷겠다고 말한다”며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 그것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기림일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표는 “콩고, 코소보, 이라크, 우간다 등 상징적인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증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같은 날 충청북도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는 여성가족부주관의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24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울림이 너무나도 크다”며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고,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림일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기념식이 이뤄진 데 대해 윤 대표는 “국민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도 피해 여성들에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시각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많다. 고향에서 조차 피해를 입은 자식에 대한 헤이트(Hate) 등이 계속되는데, 정부가 그 여성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진정으로 기리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재발 방지다. (한국의) 피해자 인권회복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2015 한·일합의 문제’”라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을 어떻게 반환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외면·무시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제6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국제 심포지엄-73년간의 기다림, 마침내 해방! 세계 무력분쟁 성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이하 심포지엄)’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라쉬다 만주 전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니마나마다무(Neema Namadamu) 콩고 민주공화국 여성 운동가, 말리니 락스미나라얀(Malini Laxminarayan) 무퀘게 재단 활동가, 타티아나 무카니레(Tatiana Mukanire) 콩고 민주공화국 생존자, 바스피헤 블레어(Vasfije Blair) 코소보 생존자, 살와 할라프 라쇼(Salwa Khalaf Rasho) 야지디 족 생존자, 아칸 실비아(Acan Sylvia) 우간다 생존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표는 “김학순 할머니의 ‘내가 피해자다’라는 외침은 범죄를 부정하던 일본 정부에게는 분노의 외침이었고, 침묵하던 한국사회를 향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충고였다”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 따라서 끔찍했던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인권’이라는 성격도 붙이지 않고 전쟁의 도구로 삼았던 국제사회를 향한 절규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나고 세계로 울려 퍼졌던 일본군 성노예 피
해자들의 목소리는 30여년 동안 끈질기게 계속돼왔다.

 

60대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생존자들이 90대 할머니가 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요시위에 참석했던 아이가 26살이 될 때까지 매수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콩고, 우간다, 코소보,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세계 곳곳의 전쟁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성노예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한 그 사회 내에서조차 무시되거나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UN 등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주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현시켜야 한다”며 “세계 각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모든 전시 성폭력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자 공장이었다…언제나 끝이 날까?”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소개한 김복동 할머니는 시집 간 여성들은 완전히 제외하고 처녀들만 강제 모집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할머니 나이 만14세 때 일이었다. 김 할머니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군인들 군복을 만들어야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모집을 한다고 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살림을 전부 몰수하고 외국으로 추방시킨다고 해서 ‘공장가는데 죽기야 하겠나’하고 간 곳이 공장이 아니고 남자들 공장이었다”면서 “처음 당하고 죽으려고 애를 썼지만, 몸만 상했지 죽지도 못하고, 대만에서부터 강동, 홍콩, 말레이시아, 스마도라(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 자바, 싱가포르, 부대가 옮길 때마다 끌려다녔다”고 증언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자 미군들이 상륙하면 여자들을 끌고 다닌 것이 폭로될까 봐 간호원(간호사)로 둔갑을 시켰다”며 “제16군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데려가서 어린 우리들은 각 병동에 배치를 시키고 간호 훈련을 매일 시켰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 체결된 ‘2015 한·일합의’를 근거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가 원래부터 일을 시작할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했을 텐데, 엉뚱하게 위로금이라고 받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가 유치장에 들어가 앉아있고, 그 패(牌, 화해치유재단)들은 그 돈을 딱 깔고 앉아서 월급을 딱딱 제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팔자 좋다. 평생을 위안부라는 소리 못 들어 본 사람들이 할머니들 몸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간다니, 그게 목에 넘어갈까. 세상천지에 이런 일을 없을 것이다.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일”이라고 한탄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0억엔 반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할머니는 “대통령에게 안에 것(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만 해결해주면 일본하고는 우리끼리 싸우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 돈가져온 것 중에서 까먹은 것(지출된 돈)을 정부가 보충을 해서 일본에 보내니까 일본에서 안 받으려고 해 중간에 떠 있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지어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까먹으려고 하는지...”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60 되던 해에 신고를 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일본이 제대로 해결을 못 지웠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대통령도 약속을 못 지키고, 정부 안에 있는 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겠나”면서 “싸워서 이기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김 할머니는 “(일본정부) 책임자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왕이 한 짓이다. 늦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간섭 안 할 테니, 안심하고. 애들도 공부 바로 시키겠다.’ 이렇게 각서라도 한 장 받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네 명의 생존자 이야기 “여성의 몸 자체가 전쟁터였다”


세계 무력분쟁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콩고의 타티아나 무카니레(이하 타티아나)는 “매일같이 여성들은 가족 생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다가 성폭력을 당하곤 한다.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며 “이런 강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외당하고 법이 악용 당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강간과 성폭력은 가해자들이 상대에게 굴욕감을 주고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퀘게 재단 설립자인 데니스 무퀘게(Denis Mukwege) 박사(산부인과 전문의)의 추정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이 콩고에 세운 ‘판지 병원’에서 4만8,842명의 성폭력 생존자들과 3만7,382명의 산부인과 질환자를 돌봤다. 무퀘게 박사는 “여성의 몸 자체가 전쟁터”라고 말하기도 했다.

 


타티아나는 “강간이라는 전염병이 주는 공포는 성별과 나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2살도 안 된 아이도, 남성들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여성과 아이들은 강간을 당하고, 할례를 당하고, 자신들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살해 당한 가족들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도록 강요당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프리카 문화에서 여성은 가족의 중심이자 기둥, 사회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너무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처벌’이라는 것이 콩고에서는 원칙이 됐다. 그래서 평화나 정의를 누릴 수가 없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 또한 산산조각 부서졌다”


코소보 생존자인 바스피헤 블레어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경험을 증언했다. 블레어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세르비아 경찰에 납치됐던 저는 한 경찰과 민간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유년 시절을 잃었고, 마음 또한 산산조각 부서졌다”면서 “1999년 말 전쟁이 끝난 이후 제가 겪을 일을 코소보의 UN 대표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블레어는 “2010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2012년 두 명의 세르비아 사람들이 체포됐는데, 그중 한 명은 여전히 경찰로 일하고 있었다”며 “2013년 재판에서 저는 7명의 목격자와 함께 증언했지만, 코소보 하급법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알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전범을 저지른 그들의 혐의를 인정해 한 명에는 징역 10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그들은 대법원에 항소했고, 결국 저희는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IS만행에 대한 증언 이어져


이라크의 소수종파인 야지디 족인 살와 할라프 라쇼는 ‘IS의 만행’에 대해 증언했다. 라쇼는 “2014년 8월3일 저와 제 친척들은 IS 구성원들에게 납치돼 이라크 북부 니네베(Nineveh)지역의 중심인 모술(Mosul)로 끌려가 700명 정도 되는 소녀들과 함께 감금돼 있었다”면서 “IS 전투병들은 550명 정도의 여성과 젊은 야지디 소녀들을 강제로 무슬림 남성들에게 팔아넘겼다. 제 친구는 성폭력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면서 손목을 긋고 자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제 사촌, 다른 여성 5명은 신자르라는 도시의 남쪽에 있는 람보시 마을로 끌려갔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성폭력 등 모든 폭력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매일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다”며 “제 경험과 이야기는 많은 야지디 여성들이 당한 감금과 성노예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야지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IS 전투병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거나 판매됐고,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당했다”면서 “야지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과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000여명의 야지디 여성들이 실종상태에 있고, 여전히 IS 전투병들에 의해서 감금당한 상태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쟁의 참상에 대해 증언”


우간다에서 온 아칸 실비아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 증언했다. 실비아는 “제 어머니는 반군에 의해 납치됐고,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 23년이 다 돼가지만,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 제 언니와 아버지는 반군에 의해 살해됐다”며 “전쟁 생존자들은 전부 트라우마와 고통,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나 이웃,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낙인 찍힌 채 차별을 당하는 등 계속되는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86년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사회상태 때문에 북부 우간다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됐고,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됐다”면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불처벌·여성이 속한 사회 구조가 문제


라쉬다 만주(Rashida Manjoo) 전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대학 공법학 교수, 이하 라쉬다 만주)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국가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사회 및 문화적 관습 등 사회 구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UN은 2006년 리포트에서 “국가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실패한다면 불처벌은 폭력의 대상들의 힘없음과 종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들의 폭력이 용인되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며 “그 결과로 폭력적인 행동의 패턴은 정상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라쉬다 만주는 “국제 인권법에 존재하는 규범적 공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결의안의 15년차 영향 보고서는 결의안을 통해 정해진 규범들과 결의안의 시행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UN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조건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고, 제3조는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를, 제5조에서는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2조는 국가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과 알맞은 수단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1993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선언’은 분쟁 지역의 여성들을 피해 입기 쉬운 집단으로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가 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고,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행동강령’에서는 분쟁지역 내 여성들을 12개 관심사 중 하나로 포함, 무력분쟁 시기에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이슈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협약이나 선언 등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지킬 의무는 없다. 결국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피해는 증가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재는 여전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통념·선입견을 없애야


국가 내 보편화 돼 있는 폭력과 불안의 확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보수적 사회 규범, 문화적 관습, 법치의 존재가 약한 것, 가해자 불처벌 문화의 지속, 만연한 부패, 정부 관료들이 권력 남용 등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라쉬다 만주는 “여성이 정의와 평화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평화협상 대표들 중 비중이 적으며, 여성 인권이 평화협정 의제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받는다”며 “2014년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주최한 지르가 평화협정에 참여한 1,600명 중 300명만이 여성이었고, 2010년에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평화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지명된 70명 중 9명만이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적절하지 못한 국가 대응, 폭력의 패턴·원인과 결과 조사에 대한 관심 부족, 기소된 가해자 수가 적고, 유죄선고는 더 적다는 점,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벌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폭력의 발생 빈도와 효과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라쉬다 만주는 “여성에 대한 대인적, 공동체적, 제도적, 구조적 폭력 사이에 발생하는 명백한 시너지와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대인적 폭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폭력의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면서 “이런 학대는 젠더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해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진 폭력을 기소·처벌해야 하며, 정당하고 충분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가족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 사회적 통념·선입견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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