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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 하위 20% 현물 복지, 소득 60% 늘리는 효과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을 60%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이를 통해 소득증가율이 15.7%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을 말한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현물 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내외 연구사례 및 학계·연구원 등 관련자 자문을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 수집 및 시험작성 등 작성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작성 등 방법론 검증을 거쳐 이번에 결과는 낸 것이다.

 

통계청은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 바우처 등 6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소득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전년대비 8.2% 증가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반영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교육과 의료로, 각각 52.8%와 38.4% 등 전체의 91.2%였다.

 

소득 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현물 이전으로 인한 소득증가는 소득이 낮을수록 큰 효과를 보였다.

 

2016년 소득 1분위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523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875만원의 59.8%에 달했다.

 

소득 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1,764만원 중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481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7.3%였고, 소득 3분위는 18.4%(처분가능소득 2,547만원,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468만원), 소득 4분위 12.9%(3,506만원, 453만원), 소득 5분위 6.5%(6,179만원, 403만원)였다.

 

 

소득분배 효과도 컸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으로 2016년 지니계수는 0.357에서 0.307로 13.9% 개선됐고,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에서 4.71배로 33.3%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7.9%에서 12.2%로 31.4% 낮아졌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 의한 소득증가와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OECD 27개국 평균(소득증가 29.0%, 지니계수 20.0%)에 비해 작은 편이었지만, 소득5분위배율(29.0%)과 상대적 빈곤율(10.0%)은 OECD 27개국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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