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경제


日 2배 넘는 韓 청년실업률…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때문

한국은행 “장기적·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됐다.

 

5일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 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50인 미만)의 평균임금(238만원)은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임금(432만원)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구직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층이 많아지게 됐다.

 

반면,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중소기업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9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차이는 결국 일본의 2배를 웃도는 청년실업률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25~29세)은 한국이 9.5%였고, 일본은 4.1%였다. 20~24세는 한국 10.9%, 일본 4.7%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1992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프리터(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가 200만명,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취직 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프리터, 니트(NEET,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규졸업자 등 특정계층을 위한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나갔다.

 

보고서는 최근 일본 청년실업 감소는 경기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실업 대책 추진 또한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