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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생산성 기반, 직무·직능급 위주로 임금체계 개편해야”

대기업 근로자, 호봉급63.4% > 직무급18.5% > 직능급16.4% 순
대기업 79.2%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추진’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10명 중 6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 방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의 63.4%는 호봉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였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 40.5%, 호봉급 38.4%, 직무급 20.9%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 49.6%, 호봉급 31.8%, 직능급 18.4%였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였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 중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였다.

 

단일 임금체계 기업 중 호봉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했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였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의 79.2%는 ‘임금체계를 개편(63.4%)’했더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최저임금 해당 사항 없음’ 23개사 제외한 97개사)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기업들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컨설팅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이 가장 많았고, ▲업종·직무별 시장 평균 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28.3%)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23.3%)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과 세제 혜택 지원, 공공부문 선도 등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임금체계 개편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 등이 있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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