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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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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부, 과세불복 중 세법해석으로 대기업에 특혜

기획재정부가 과세 불복절차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이들의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거나 조세 심판원이 기재부의 해석을 수용함에 따라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최소 250억원이다.

 

기재부는 2016년 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고, 최근까지 25건의 불복진행 중 세법해석을 내놨다.

 

실례로 2015년 특정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한 A기업은 기존 세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 결국 조세심판원에서 A사의 주장이 인정돼 167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B기업의 경우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B사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해석해 2% 원천징수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로 징수해 B사는 약 82억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가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사의 임원은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해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494억원을 과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생법인의 주주와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내놨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기재부의 조세 불복절차 도중 세법해석은 거래가 이뤄진 뒤나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회신 하지 않은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은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조세 불복 중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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