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22.6℃
  • 구름많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2.7℃
  • 구름많음울산 19.1℃
  • 흐림광주 22.0℃
  • 흐림부산 20.5℃
  • 흐림고창 20.0℃
  • 제주 18.5℃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4.2℃
  • 구름많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1.3℃
  • 구름많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메뉴

정치


뇌물 등 불법 소득 건당 평균 불법 소득 7,065만원…소득세 평균 1,916만원

올해 9월까지 유죄 확정판결 뇌물 등 사건 중 598건 과세 못 해
건당 1억1,334만원, 최근 5년 평균 대비 1.6배 많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뇌물 사건 1건당 불법 소득은 평균 7,0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그것이 비록 불법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도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도 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51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 579억6,000만원을 거둬들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건당 7,065만원이었고, 거둬들인 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었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불법 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부과액과 사건당 부과액수가 늘어났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으로 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87억원, 2,362만원이었다. 각각 81%, 12%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 받아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이다. 다만, 이 중 26.2%인 598건(678억7,000만원)은 올해 9월 현재 과세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건들은 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다.

 

김 의원은 ‘고액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처리 사건은 서울청이 26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146억3,000만원), 대전청(66억1,000만원), 부산청(64억9,000만원) 순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 각각 119억원, 86억원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각각 41억원, 32억원 등 총 74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이는 뇌물 수령 당시 최고세율(3억원 이상 각각 35%, 38%)를 적용한 것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