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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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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물 등 불법 소득 건당 평균 불법 소득 7,065만원…소득세 평균 1,916만원

올해 9월까지 유죄 확정판결 뇌물 등 사건 중 598건 과세 못 해
건당 1억1,334만원, 최근 5년 평균 대비 1.6배 많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뇌물 사건 1건당 불법 소득은 평균 7,0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그것이 비록 불법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도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도 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51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 579억6,000만원을 거둬들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건당 7,065만원이었고, 거둬들인 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었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불법 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부과액과 사건당 부과액수가 늘어났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으로 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87억원, 2,362만원이었다. 각각 81%, 12%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 받아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이다. 다만, 이 중 26.2%인 598건(678억7,000만원)은 올해 9월 현재 과세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건들은 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다.

 

김 의원은 ‘고액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처리 사건은 서울청이 26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146억3,000만원), 대전청(66억1,000만원), 부산청(64억9,000만원) 순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 각각 119억원, 86억원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각각 41억원, 32억원 등 총 74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이는 뇌물 수령 당시 최고세율(3억원 이상 각각 35%, 38%)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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