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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상제’ 첫 동네는 반포‧잠실‧둔촌 등 서울27개동 

부산 동래·수영·해운대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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