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대구점은 의무휴업일인 이날 매장 문을 열지 않았다. 대구시가 지난달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조례 개정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영업을 강행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코스트코는 최근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거센 비난을 받은 코스트코가 여론을 의식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