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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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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1월 마지막 주, ‘수원하늘채더퍼스트’ 등 전국 9,774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9,774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롯데캐슬엘루체’ 등이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아르테자이’, 대구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대구역’,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 등 13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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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