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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암 입원보험금 분쟁-⑨]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 되겠다면서 고객 목소리에 귀 닫은 삼성생명

- 삼성생명,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 6개 혐의로 형사고발
- 보암모, 설 연휴도 반납한 채 고객플라자 점거 농성
- 대화 의지 없는 삼성생명…2월3일부로 고객플라자 폐쇄
- 김근아 “계약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

[M이노코미 김선재 기자]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수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원들이 1월14일부터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정기 집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을 촉구했던 이들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명예훼손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보암모 회원들은 보험금 지급, 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 취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곳에 들어온 후 삼성생명 보안요원 외에 삼성생명 관계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근아 공동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두고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회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보암모 회원들은 1월14일 제34차 정기 집회 이후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보암모 회원들이 이처럼 행동하게 된 데는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부 지급 혹은 지급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청와대에도 호소해봤지만, 상황이 전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아온 것은 암이라는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과 제도권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절망감. 이에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해 9월22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농성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처음부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삼성생명과 분쟁을 겪는 보암모 회원들이 가입한 암 보험은 1990년대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성시대 ▲새생활 ▲비추미 ▲홈닥터 등이다.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르면 암 입원급여금(암 입원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지급된다. 약관 어디에도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자, 삼성생명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 ‘입원의 적절성’, ‘필수불가결한 입원’ 등 약관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 지급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대화 의지 없는 삼성생명, 2월3일부로 본사 고객플라자 폐쇄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것은 1월14일. 이들은 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 취하와 재발 방지 약속,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암에 걸린 몸으로 업무시간 이후에는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농성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에게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보암모 회원들의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삼성생명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퇴거시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암 환자는 건강이상 증세를 보여 119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급기야 2월3일부터 본사 고객플라자의 폐쇄를 결정, 이같은 내용을 자사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나 드러났는데, 허위사실들로 가득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보험사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는 관계자 정도는 나와서 뭔가 대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들은 경찰관을 앞세우고, 변호사를 앞세워서 우리를 무력으로 제재하려고만 한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을 보면 다 허위사실이다. 우리는 집회를 할 때 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경찰관들이 나와서 다 보고 있었고, 소리가 크다거나 뭔가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지켰다”면서 “또 고발장에 제가 도로교통법,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돼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이후 관할 구청이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것이 불법이라고 지적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 저희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삼성생명 고객창구(고객플라자)에 갔다가 보험금 받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삼성생명 관계자 한 명 안 내려왔다며 삼성생명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저희들이 싸우게 된 동기가 삼성생명에 있다. 그런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암 환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 정도는 저희들 앞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저희들이 지금 보험금 청구와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을 계속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답변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제(1월20일)는 경찰이 와서 신분 확인 절차라면서 녹음기 같은 것을 갖다 대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그 전날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저희를 폭행죄로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가기도 했다”면서 “삼성생명 관계자는 한 명도 내려오지 않고 경찰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경찰이 삼성생명의 대리인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숨을 쉬었다.

 

 

 

‘추적 60분’ 방송 이후 분위기 전환된 듯

 

삼성생명이 이같이 대응하는 데는 지난해 8월 말 방송된 ‘추적 60분’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추적 60분’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의 분쟁을 다뤘는데, 일부 보암모 회원들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갔다.

 

이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삼성생명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보암모 회원들과 삼성생명 관계자들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해당 방송 출연 및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화 속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그들이 인터뷰를 해서 전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삼성생명 심사팀 관계자는 한 보암모 회원과의 통화에서 KBS와 인터뷰한 보암모 회원의 이름을 밝히며 방송에 나온 것을 아느냐고 물은 뒤 “자그마한 그것(언론사)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왜곡된 정보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정보만 사실인 양 믿겠나. 지금 회사가 뒤집어졌다”면서 “결과를 떠나서 성심성의껏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드릴 말씀이 없다. 그쪽에서 약속을 깼다. 회원들끼리 소통하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된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김 공동대표는 “언론에 얘기 없이 나가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이 되느냐”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든지 호소하고 싶은데,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는 회사에 대고 ‘저희들 방송 나가도 되나’ 물어보고 해야 하나. 언론에 나갔다는 이유로 미지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전체가 지급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이라면서 “(보험금 부지급의)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한테 지급하면 되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냉소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김근아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해서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오로지 ‘가입할 때 책정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 과한 요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생명 관계자와 보암모 회원간 대화를 들어보면 삼성생명 관계자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온다. 보험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이 아닌 암 환자의 양보를 통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공동대표는 “가입할 때 약관에 의해서 회사에서 작성한 안내자료, 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약관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증거싸움인 개개인의 판례를 빌미로 전체 (암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지급 사유 안내장을 보낸다. 계약대로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내부 규정상, 판례, 주치의 소견 등은 다 약관에 없고, 가입 시 듣도보도 못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 규정상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할 때 설명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라면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요청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할 것”

 

김 공동대표는 “우리는 고발장 취하, 재발 방지 약속, 보험금 지급 중 한 개라도 답을 하면 거기(고객플라자)에서 나오겠다고 했었는데, 경찰을 통해 고발장은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면 취하하겠다고 전하더라.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여기에서 안 나간다는 것을 입장을 바꿨다”며 보암모 회원들과 함께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보험사와 관계당국, 국회, 청와대 등 암 환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암 환자도 여럿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위도 그렇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암 환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러워 그만 나가자고도 해봤는데, (회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 거면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약관대로 주면 된다. 우리가 삭감에 동의하겠나? 그것은 위법이다. 보험금 지급을 지금까지 지연시켰는데, 지연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 화해다.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정당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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