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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4월로 연기 … 추후일정 별도 공고

서울시는 오는 3월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과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는 시험예정일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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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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