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6일 화요일

메뉴

정치


이개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명예훼손 등 처벌조항 담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테러에 준하는 범행"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며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에서 피고인 원모(67)씨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한강 하부 터널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려 점화했다”며 “160명의 무고한 시민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했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 만큼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연성 자재 덕분에 화재 확산은 막혔지만 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차량 손상 등으로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상에 달했다. 조사 결과